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과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 비교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부채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연체를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비교하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대리인 혹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는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조건만 되면 개인회생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상황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대상 및 자격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체전이라도 가능하고
신용을 잃지 않고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신청비용이 저렴하며(5만원)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다음날 부터 바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총 3가지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체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 전 혹은 연체 기간 30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연체 31일~89일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연체 90일 이상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은 연체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신속채무조정으로 돌아와서 일단 아래 3가지 항목은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분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고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신용 5억,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금액의 30% 이하인 분만 가능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래 5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해당이 되어야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가 되었거나,무급 휴직 또는 폐업을 하신 분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을 진단 받으신 분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물론 신청일 기준)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첫 3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위의 5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아래 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 채권자와 이미 합의를 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

여기까지 지원자격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왜 제가 서두에 개인회생이 좀 더 편리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이 많거나 채무가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개인회생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신속채무조정이나 기타 워크아웃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많은 경우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되어서 연체가 되는데 신속채무조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총 채무액 등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의 유예가 가능한데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적용이 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채무감면시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6개월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을 줍니다.(거치기간 지원)
추가형은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및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되고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서류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1600-55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예약을 먼저 하고 하셔야 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총평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체 후에 진행을 하는 것 보다 연체전에 진행을 해서 신용에 불리한 요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2금융권 대출이 많아서 과도한 원리금 때문에 돌려막기가 시작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다가는 곧 연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신용을 살리고 현재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다만 이미 연체 중이라면 더 연체를 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유리한 경우인지를 꼼꼼하게 잘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금 감면효과는 없지만 현재의 신용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정보
이 제도는 이미 신속채무조정의 기회를 놓쳤거나 이자율 감면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신속채무조정 보다 덜 까다로운 대신 이미 연체 일수가 31일 이상 되어야 하고 89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서 장기연체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 제도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장기연체가 시작 되신 분들은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므로 선택지가 2개 줄어들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장점
일단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연체일수가 되는 분들은 이 제도의 장점을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장기 연체 전이라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조금 유리합니다.
-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5만원) 참고로 회생이나 파산은 법무 수수료 때문에 1백만원~3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30일 정도 연체가 되면 빛 독촉이 심해지는데 프리워크아웃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참고로 회생의 경우 추심금지 명령을 해주는 곳(또는 상황)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파산은 추심금지를 해주지 않습니다(물론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면 일단 추심을 멈추고 판결을 기다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시작이 되면 연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일로 부터는 연체일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 감면은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한데 약정이자 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조정이자율이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 로 적용
- 프리워크아웃은 조정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를 해주는데 최고이자율은 8%, 최저 이자율은 3.25%로 적용하고 약정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는 것이죠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마찬가지로 자격이 되어야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보유 및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자격조건이 신속채무조정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특히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바로 이런 제도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돌려막기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 대학생
- 미취업 청년
- 군복무자
약정 이자율에서 70%로 인하 조정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 4년간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의 소요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제외되는 채무는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조정의 대상채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을 회생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담보를 매각해서 정리를 하거나 별도로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못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경매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매로 매각을 하면 더 헐값에 매각이 되므로 담보채무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재산을 매각해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면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 채무에서 계속 무담보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담보채무는 따로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대부업체 대출이 많은 경우 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금융회사가 협약을 맺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형 대부업체나 사채의 경우 협약이 안되어 있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가장 큰 차이점은(신속채무조정과 비교) 약정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필요서류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총평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 신청하면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이자율 채무조정은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자율 인하 효과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연체가 상당기간 진행이 되어서 신용카드 한도나 신용상 불이익이 상당히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면책 후(면책까지 3년~5년) 정상 신용생활을 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2년간 성실 상환을 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자율 채무조정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비해서 장점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포지션이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프리워크아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혹은 파산까지)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를 하면 상환기간이 길어서 원리금 상환이 많지는 않지만 원금탕감의 혜택이 없어서 그 효과가 상쇄가 되므로 제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아니면 개인회생(가능하다면 파산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제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가능한 채무조정제도는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장점
-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회생이나 파산은 매우 복잡)
-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 부터 보증인과 본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서 0~70%,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원금감면은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이 됩니다.

※필수체크사항

핵심은 채무기관 중 채무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다른 조정과 동일합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총평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보다 원금 감면범위가 커질 수도 있어서 원금 감면 규모를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하고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지만 앞에서 소개한 두 신용회복제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비교하기
가장 큰 차이점은 진행의 주체인데 워크아웃의 경우(신속채무조정 포함)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신청자와 채권자간의 중재(?)를 해주는 것이고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하고 회생과 파산은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는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비교하기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용회복,부채탕감 제도인데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를 하기 전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의 감면도 가능하고 도박,유흥 등으로 탕진을 했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이 되고 법무사는 단지 서류만 대신 작성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변호사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링크]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5년간 상환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3년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액이 큰 경우 5년동안 진행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금지명령(추심 및 압류 금지)을 해주는데 일부 법원은 금지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최근 부채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좀 들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탕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 비교하기
개인파산제도는 현재까지 알아 본 4개의 제도와는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파산은 쉽게 결정이 되지만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이 가능한지를 잘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과 함께 동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회생과 마찬가지로 서류가 복잡해서 법무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파산만 선고되고 면책이 불허되면 파산자로 불이익이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라면 원금이 100% 탕감받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되고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도박 등의 내용이 있어도 면책이 안됩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인 만큼 엄청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외에 파산관재인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하는데 법원은 변호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이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면책 여부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에 관련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링크]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이 되고 5년동안 신용거래를 하실 수 없고 면책이후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부채해결 방법 개인적인 의견
가능하다면 파산 및 면책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워낙 쉽지 않은 벽이 있는 제도라서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하면 개인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는 모든 제도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상담예약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일단 상담부터 예약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파산은 어렵고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해야 하는데 연체일수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라면 신속채무조정이 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고 안된다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두고 고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내에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