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6일,1일부터 5일까지 일어나는 일들

연체 사실이 신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느 정도 연체가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신용카드 연체 6일이 되면 겪게 되는 일을 연체 1일 부터 5일 까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체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연체 6 일을 검색했다면 이미 연체 이력이 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대한 빨리 갚았을 때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연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6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궁금해 하실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는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 오늘이 결제일 이었다면 내일부터 연체 1일 차가 됩니다.

※단기연체 등록기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련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모르고 소액이 연체 된 경우 등 실수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실수로 천 원 연체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신용 점수가 대폭 하락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1개의 신용카드(혹은 하나의 대출)가 30일 미만 혹은 30만 원 미만으로 연체가 되었다면 그 정보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다른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 이외의 단기 연체가 있었다면 연체를 해결 한 후 그 정보는 1년 간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정보(이것은 기억하세요!!)

  • 10만 원 이상 2건(이상) 신용카드,대출이 연체 후 5일 이상이 되면 연체 등록이 되고 그 정보는 다 갚고 나서 3년 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건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하고 다 갚아도 1년 간은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 10만 원 미만은 연체 건수 및 연체 일수와 무관하게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체금액연체 일수연체 건수신용 점수 영향연체 기록 공유
10만 원 미만XXXX
10만 원 이상5일 이상1건X연체 기간 동안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권 공유
10만 원 이상5일 이상2건신용 점수 하락변제 후 3년 간 기록
30만 원 이상30일 이상1건신용 점수 하락변제 후 1년 간 기록
100만 원 이상90일 이상1건신용 점수 크게 하락변제 후 5년 간 기록

만약 10만 원 이상 2건 이상의 연체가 5일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연체가 등록이 되고 그 꼬리표는 장기 연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3년 간 따라다니게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를 연체하면 일어나는 일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신용카드 하루 연체 또는 2~3일 연체를 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나 대출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토,일,공휴일 제외) 5일 이내라면 신용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된 신용카드사는 그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추후 장단기카드대출 및 한도 책정 시 일정 부분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심각하게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상습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1일~4일

결제일 다음 날 부터 연체 1일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 결제일이 금요일 이라면 월요일부터 연체 1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연체가 되면 카드사에서 즉시 문자 연락이 옵니다.

문자 내용도 가볍게 결제일이 지났다는 정도의 내용만 보내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연체가 발생이 되면 이자를 내야 하는 리볼빙, 장단기카드대출은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의 연체 이자는 이번 달에 결제를 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가산이 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전체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연체 4일 차까지는 갚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5일

일단 연체가 5일이 되면 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수(?)를 하게 되고 이 정보는 모든 회원사가 공유를 하고 신용평가회사도 정보를 반영해서 일정 부분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문자로 고지를 한 상태이고 대부분 등록 전에 다시 문자를 보내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연체가 되어도 카드사마다 추심의 정도가 다른데 어떤 카드사는 가끔 문자만 보내는 수준이고 또 어떤 곳은 등록 즉시 상담원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 10만원 이상 2건 이상의 연체가 5일 이상 발생하면 연체 이력이 등록되고 모든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 전화 독촉이 시작됩니다.
  • 신용점수도 하락합니다.

연체 초기에 바로 한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신용 거래 기간이 길었다면 유예 기간을 한 참 두고 한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독촉 정도, 한도 줄이는 정도 등은 카드 회사 별로 또 고객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20일

이것도 카드 회사 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상적으로 15일 에서 25일 사이가 되면 연체 정보를 채권 전담 부서로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고객센터 내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으로 응대를 하지만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가면 바로 채권자의 느낌으로 추심을 하게 됩니다.

추심을 심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카드 회사가 이 정도로 방문을 하거나 법적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었는데 카드 빚을 못 갚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하루 빨리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회생을 위한 절차를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90일 초과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는 바로 연체 일수가 90일이 초과된 경우를 말하고 연체 등록이 90일 이상이 되면 카드사는 독촉을 넘어서 급여 압류 및 재산 등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장기연체로 등록이 되면 신용회복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만 연체 일수가 90일이 넘게 되면 그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약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하루 빨리 위의 제도 중에서 최선책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와 관련된 추가 정보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체 1일부터 5일,6일 경과 또는 그 이상 기간이 경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절대로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 전에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못 갚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생이나 회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신용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잠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대출(카드사의 장단기 카드대출도 포함이 되죠)을 받았을 때 일정 기간 연체가 되면 원금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계약 시(약정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 대출은 1개월 혹은 분할상환금 2개월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풀어서 설명하면 대출기한 동안 만기 전에는 대출원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익,권리가 상실되면 즉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기한 이익 상실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보통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대출이 안되는 사유에 이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유의사항인데 거절사유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이라고 나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데

  • 연체정보-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장기연체 기준이죠)
  • 대위변제,대지급정보-지급보증,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주로 보증서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고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 부도정보-어음/수표 등의 부도사실
  • 금융질서문란정보-금융거래,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 관련인정보-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어음/수표 등 부도기업 최다출자자 등

이런 내용으로 등록이 되면 변제 후 5년간 기록에 남게 되고 신용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공공정보

공공정보는 등록이 되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 등의 사유로 공공정보 기록이 해제가 되면 변제 즉시 기록은 미활용됩니다. 바로 신용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산재/고용보험체납이 500만원 이상 1년(3회)이상 되면 등록 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후면책,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은 2년간 성실납부하면 공공기록 정보를 삭제해줍니다)
  • 법원채무불이행정보-판결에 의한 등록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체 6일, 1일~5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다면 연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갚는다면 빨리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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