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 해 볼 내용은 2024년도에 개정되는 건강보험 개편 소식과 함께 의료보험 피보험자 등록 방법 및 기준,자격,상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피부양자 취득과 관련한 정보 및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등 건강보험 관련 꿀 팁 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개편 소식
2024년도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개편 시 오를 예정이었지만 물가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것인데요 여러가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 간단정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 때문에 여러가지 자산 관련 내용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유자산 보험료 기본 공제-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개편
- 지역가입자 자동차 관련 내용 완전 폐지
-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변경
-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이 두 가지 변경된 사항만 가지고도 약 330만 지역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자동차 점수,기본 공제가 추가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되었었죠. 24년 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본인 확인과 관련해서는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동네 병원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는데 신분증을 매번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일선 병원에서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 할 경우 업무 시간이 과중될 것을 우려해서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외 개편내용

저도 암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산정특례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요(본인 부담 5%) 각종 희귀질환부터 기준자체가 좀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정특례자가 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정말 크게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태아 관련 기준도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태아 이상이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동일 질환별 의료비 합산지 지원만 가능했지만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으로 확대되어 시행이 됩니다.
이 외에도
- 공단고지서가 전자납부용 고지서로 변경
-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급여액 인상,취업자 인정기준 변경)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고 있는데 일부 제도는 알고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요건,부양요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결정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을 합해서 연간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과표기준으로(실거래가 아님/보통 실거래가 대비 낮음) 5.4억 원 이하 또는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나 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에서 미혼으로 65세 이상,30세 미만,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항목의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보험료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데 아래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국적상실,비거주,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경우에는 빠르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과 등록방법
자격기준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1577-1000) 온라인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온라인신고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업무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항목 또는 상실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취득 및 상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577-1000)
회사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 점수를 합해서 부과 점수에 208.4원을 곱하면 납부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5천만원 만큼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건강보험 개편 관련 내용과 피부양자 등록방법이나 요건,상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