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 해?” 실업급여, 주휴수당, 휴게시간까지 완벽 정리!
“알바는 그냥 알바지, 무슨 4대보험이야?” 혹시 지금,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데도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하루 4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물론, 놓치면 안 될 실업급여, 주휴수당, 휴게시간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1. 하루 4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기준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① 국민연금
- 가입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37만원 이상) 이상인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이면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 4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 4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② 건강보험
- 가입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동일합니다.
③ 고용보험
- 가입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④ 산재보험
- 가입 기준: 1일 이상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도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핵심: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게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파트타임 알바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굳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알바의 경우 고용주나 알바 모두에게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 세금공제 부분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 볼 부분도 있고 고용주도 현실적으로 어떤 고용형태가 유리한지는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어서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하루 4시간 근무, 실업급여, 주휴수당,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 조건: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유급으로 근무한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징: 하루 4시간 근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
- 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 특징: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 4일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③ 휴게시간
-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특징: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 시간 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하루 4시간 근무라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 하루 4시간 근무, 놓치면 안 될 꿀팁!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꿀팁을 활용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근무 일수/시간 관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통장 분리: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근무 일수 등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상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안전하고 든든한 근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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