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격만 되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 해서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보대출 이용자는 높은 금리와 떨어지는 주택 가격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HF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1순위 대출로 챙겨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특례보금자리는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만큼 대출한도가 차감되는 것인데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설정된 금액이 차감이 되고 보증금이 소액이면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차감하고 대출한도가 산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정보


기본적인 상품정보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상품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담보대출 중에서 최선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자금용도는 주택구입자금,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 LTV최대 70% 까지 가능한데 생애최초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 DTI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는 최장 40년 만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50년 만기 상품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우대형에 속하기 때문에 최저 3.25%부터 최고 4.45%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링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진행 전에 정부24,홈택스 등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궁금증 해결


몇 가지 궁금해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고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이것을 기한이익상실 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주와 배우자의 주택수를 확인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사업자대출 및 신용대출도 대환대상일까?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환은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담보” 표기가 되는데 담보로 분류된 대출만 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대환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 대출도 대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할까?

금리가 내리게 되면 동일한 상품으로 대환이 될지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 상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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