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거나 사업자가 지급을 하는 바람에 퇴직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곳도 있어서 오늘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유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한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어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바람에 2012년 8월 2일 부터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므로 지급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전처럼 단순하게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자가 승인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래 사유에 일단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반드시 아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함
  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승인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마음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을 확인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자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시에는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시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서 동일 세대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무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은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약무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포함시킵니다.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그 외 중간정산 사유 간단정리


위에서 소개한 사유가 대체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르 했습니다. 그 외 사유를 간단하게 추가로 정리를 하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데 면책이나 복권의 여부에는 상관 없이 파산 선고가 주된 사유가 됩니다.첨부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과 마찬가지로 개시결정 후 5년 이내, 신청 당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생이 폐지 되었거나 면책이 된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는 개시 관련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을 하면 되고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금피크제를 한다는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만 정산을 하려고 해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지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 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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