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압류가?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헷갈리는 빚 회수 방식, 차이점부터 내 돈 지키는 법까지!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갑자기 날아든 법원 서류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 낯선 법률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텐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빚 회수 방식의 차이 점을 명쾌하게 비교 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지식, 이제 쉽게 이해하고 똑똑하게 대처해 보세요!

1.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왜 중요할까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려 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예: 월급, 예금,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대신 받아내는 방식이지만, 법적인 효력과 결과에는 명확한 차이 가 있습니다. 이 차이 를 정확히 아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추심명령, 통장에서 ‘뽑아가는’ 명령! 뜻과 특징
추심명령 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회사, 은행, 임대인 등)에 대한 채권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뜻: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받아낼)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특징
- 채권자 권한: 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합의 문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을 받은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나눠 가짐)을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도 그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멸 여부: 채권자가 추심명령 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채무자의 빚이 줄어들지만, 채권 자체(압류된 채권)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월급에 대해 추심명령 을 받으면, A는 B의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B의 월급 중 압류 가능한 부분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다른 채권자 C가 있다면 C도 B의 월급에 추심명령 을 받아 안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추심명령 은 여러 채권자가 한 통장에 동시에 달려들 수 있어 ‘나눠 먹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부명령, 통장을 ‘통째로 가져가는’ 명령! 뜻과 특징
전부명령 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채무자의 빚을 소멸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뜻: 압류된 채권(예: 통장 예금,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채권자에게 통째로 이전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빚은 그 채권액만큼 소멸됩니다.
특징
- 채권의 완전 이전: 전부명령 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오직 해당 전부명령 을 받은 채권자에게만 완전히 이전됩니다.
- 경합 배제: 다른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이나 다른 압류를 걸더라도, 전부명령 이 먼저 확정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 채권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착순’ 또는 ‘독식’ 개념에 가깝습니다.
- 채무 소멸: 전부명령 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금액만큼 채무자의 빚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실제로 돈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액만큼의 빚이 사라집니다.
- 사례: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은행 예금에 대해 전부명령 을 받으면, A는 B의 은행 예금을 통째로 받을 권리를 가지며, B의 빚은 그 예금액만큼 즉시 사라집니다. 다른 채권자 C가 나중에 B의 은행 예금에 대해 추심명령 을 걸더라도, 이미 전부명령 이 확정되었다면 C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전부명령 은 채권자가 채권을 독식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빚을 채권액만큼 즉시 소멸시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4. 채권양도, 빚을 ‘넘기는’ 거래! 뜻과 특징
채권양도 는 채권자(양도인)가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채권)를 제3자(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 채권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뜻: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특징
- 계약에 의한 이전: 법원의 명령 없이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양수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 통지: 채권양도가 유효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새로운 채권자: 채권양도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이제 원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 사례: 은행(원래 채권자)이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을 추심 전문 업체(새로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 하면, B는 이제 추심 전문 업체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핵심: 채권양도 는 법원 없이 채권자끼리 빚을 사고파는 것이며, 채무자는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5.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vs 채권양도,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채권양도 |
---|---|---|---|
법원 개입 | 법원의 명령 (압류 + 추심 허가) | 법원의 명령 (압류 + 채권 이전 허가) | 당사자 간 계약 (법원 개입 불필요) |
채권의 이전 여부 |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추심 권리만 부여 | 채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 (독점) | 채권이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 |
다른 채권자 경합 | 가능 (안분 배당) | 불가능 (전부명령 확정 시 독식) | 채무자 통지/승낙 시 유효 |
채무 소멸 시점 |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야 소멸 | 전부명령 확정 시 채권액만큼 소멸 | 채권이 양도된 때 소멸 (채무자에겐 통지 시) |
채무자 입장 | 일부씩 계속 독촉/회수 가능 | 해당 채권에 대한 빚이 한 번에 소멸 | 새로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함 |
이 세 가지 방식의 차이 를 이해하는 것은 빚 회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6. 내 돈 지키는 법! 현명하게 대처하기
빚 회수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서류 내용 정확히 확인: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채권양도 통지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채무조정적 대안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 신청: 법원의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제도 활용: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예금 보호: 법률상 최저생계비 등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 185만원 이하 예금)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는 빚 회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입니다. 이들의 뜻 과 차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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