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5월,연중퇴직,이직,무직 상황별 정리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3~4월이 되면 바로 연말정산이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연중에 퇴직한 경우, 이직 및 무직 등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하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등에 따라서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회사가 되죠)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 받는 항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각 공제를 받고 다시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공제 항목이 많은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공제 항목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하는법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를 했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에 연말정산

따라서,

중도에 퇴사를 하는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 퇴직하기 전에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5월에 뭘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직시 연말정산 주의사항


자 그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직을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서증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받으면 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만약 이직을 했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직장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연도 중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서 12월 기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를 퇴직할 때 미리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각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마지막 월급 수령 전 모든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하고 그 서류를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증빙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전 직장에서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현재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만 우선 진행을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를 해서 한꺼번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이전 직장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못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류와 함께 다시 “정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중도퇴직을 한 이후 12월 기준 근로를 하지 않는 무직의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전 직장의 서류를 발급 받아서 다시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면 기본 공제만 해서 세금 관련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등 추가 공제 사항이 반영이 안되므로 5월에 다시 신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이직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일용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일용소득 관련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워낙 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 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듬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입니다.

  • 신고는 매년 5월1일~5월 31일까지
  • 납부 및 환급도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중도퇴사시에는 공제항목이 적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5월에 각종 공제항목을 추가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면 유리한 점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우 번거롭지만 5월에는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 예시

중도퇴사 이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찾거나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반 신고”를 선택해주시고 오늘 소개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에서 주민번호조회를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하단에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을 받을 세금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신고를 마친 후에도 5월 31일 까지는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사 이후에 쉬는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지출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직접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항목이 반영이 안된 내용으로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직장 서류에 부양가족 및 각종공제 항목이 빠져있다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보니 부양가족부터 여러가지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중도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세금정리를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항목이 빠진채로 정산이 되므로 이직을 했다면 현직장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서 공제를 받으면 되고 무직자로 지내거나 일용직 등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됩니다.

이 때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찾아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5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도 퇴직시 챙겨야 하는 것

연중에 직장을 중도퇴직하게 되면 여러가지를 챙겨야 하지만 우선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기본 정산을 해서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세금신고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신고된 내역과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환급세금이 있는데 이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이전 직장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환급이 맞다면 회사로 부터 해당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명세서가 일치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서류를 추가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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