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이란? 상장폐지요건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상장 폐지인데 오늘은 상장 폐지의 요건 중 하나 인 자본 잠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장 폐지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잠식이란?의미와 상장폐지


상장 폐지란 상장의 요건이 해소되어(상장 폐지 요건 충족)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잠식은 이러한 상장 폐지 요건 중의 하나로 자본 잠식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잠식이란?

말 그대로 내 자본이 잠식을 당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내 사업 자금이 적자로 인해서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본금이 1000만 원 인데 장사가 안 돼서 500만 원 적자가 났다면 자본금이 500만 원 만큼 잠식이 되어서 부분자본잠식이라고 부르고 1000만 원 이상 적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0원 또는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실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해결하려면 이익을 내거나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된 회사라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사례

대기업 중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금호산업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무리하게 인수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서 상자 폐지가 될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 대우건설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까스로 상장 폐지를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저주”로도 유명한 사건이 되었는데 기업 인수에 성공한 회사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리한 인수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금호산업은 주력 사업인 아시아나 마저 매각을 하게 되어 재계 순위는 한 참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신약회사)의 자본잠식


또는 제약회사,신약을 만드는 회사,바이오기업의 자본잠식 혹은 영업손실은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한 순간에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완전 자본 잠식이 아니라면 외줄 타기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기대가치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몇년간 바이오 시장을 떠들석 하게 했던 신라젠이 상장실질심사를 통과하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주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된 회사의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부분자본잠식

회사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동안 남겨두었던 잉여금을 까먹게 되고 납입 했던 자본금 마저 점점 까먹기 시작하는데 이 때 부터는 부분자본잠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상태에서 점점 적자 폭이 커지게 되면 납입했던 자본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자기자본이 없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 됩니다.

완전자본잠식이 아니더라도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회사의 이상 신호로 봐야 합니다. 돈을 잘 벌던 기업이 한 두 해 적자를 냈다고 해서 자본잠식이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본잠식이 시작될 정도면 이미 상당기간 혹은 상당한 금액의 적자를 봤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본잠식을 탈출하는 방법


자본잠식을 탈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식에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시 내용 등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식에는 악재인 감자

감자는 부실기업들이 자본잠식 탈출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감자는 기업이 손해를 본 것을 주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주식에는 상장폐지 다음의 악재가 됩니다.

주식 10주를 1주로 감자를 한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내가 보유한 주식이 100주라면 감자로 인해서 1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회사의 자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자본금을 따지는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5000만원인 회사가 있는데 자본이 잠식을 당해서 자기자본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부분 감자를 해서 자본금이 1000만원이 되면 자본금보다 자기자금이 더 많아져서 자본잠식이 해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회사가 정상화 되고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 되면 좋겠지만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결국 상장폐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감자 이후에 기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주주는 이미 감자되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자본잠식 탈출

감자 외에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자본잠식에서 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기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등의 재평가를 통해서 장부상의 가치를 업 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금방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잠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우리나라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시장이 있는데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퇴출이 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소속되어 있던 거래소에서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이 휴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결산을 해서 3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3월만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로 개미들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결산일이 다른 회사는 그 외 시점에서도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고 또 특수한 사건 등에(횡령이나 배임 등)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상장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상장폐지가 득이 되는 경우

아주 드물게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가지 규칙을 따라야 해서(특히 공시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유통된 주식을 사들여서 상장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높게 주식을 매수해서 상장폐지를 하게 되므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테슬라를 창업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상장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업을 정비해서 다시 재상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기 위해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상장폐지라기 보다는 거래소를 옮기는 의미라서 일반적인 상장폐지와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코스닥은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 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시가총액 50억(코스닥은 40억) 미달
  • 완전자본잠식(즉시퇴출)
  •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러한 기준에 미달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상장폐지가 될 조짐이 보이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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