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서류,주말,확정일자

요즘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온라인 상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고 전입일 기준 다음날(0시)이 되어야만 대항 요건이 설립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 때 필요한 서류
  • 주말에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 온라인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이런 내용으로 몇가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1.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입지에서 세대주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게 됩니다.
  2. 만약 세대편입을 하실 때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세대에 편입을 하실 때 세대주를 포함해서 전입을 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 및 전입지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세대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입지의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5. 세대를 합가하게 되는 경우 세대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출지,전입지 모두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안된다면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서류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 24에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이트는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결해 드린 곳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링크]

위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비회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유용한 정부사이트이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한데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절차가 복잡한 것 처럼 보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때문에 꼭 인증을 통해서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바로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하니까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인증서가 있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연결해 드린 곳에서 로그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세대주라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등기필 정보,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 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전세권 설정이 된 등기부등 본 등 임대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페이지에는 이렇게 서류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주말에도 가능할까?

주민센터는 주말 이용이 불가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입신고를 주말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업무가 끝나는 시간(18시 이후)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업무 시간 외에는 일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공휴일,업무 시간 이후에는 대항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신 후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MyGOV >나의 사이트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안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서 민원24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링크]

연결해드린 사이트에서 가운데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

확정일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우선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계약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파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공동인증서도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최초 1회 발급에 한해서 수수료 없이 발급이 되고 이후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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