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처요령부터 분실된 줄 알았던 신용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 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친구가 신용카드를 도난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에게 몰래 다가가서 지갑을 훔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었는데 아침에 술에서 깬 친구가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보니 몇 시간 전에 한 숙박 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의자는 도주를 해서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숙박업소에서 서명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 승인을 해서 결국 친구는 결제금액에 대한 책임은 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카드에 서명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행동요령
신용카드를 분실 했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일단 전화를 해서 정지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에서 간편하게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찾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로 전화해서 정지를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일단 정지를 시키세요
※분실한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다면?
사실 이런 경우 때문에 분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로 신용카드를 정지했다면 재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정지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찜찜 하다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것이 아니고 분실신고 후 정지만 시키고 일단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난을 당한 경우도 정만 시켜 놓으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 하나 밖에 없어서 바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각 카드사 마다 즉시 이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아래 연락처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만약 지갑 등을 잃어 버리거나 2개 이상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다면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분실한 카드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른 분실 카드도 일괄로 정지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카드가 중지되면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던 모든 거래가 중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분실 후 다시 찾아서 정지된 카드를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카드 번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카드로 자동이체를 했던 모든 곳에 다시 연락을 해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첫걸음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시 대응요령,혹은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분실된 줄 알았던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 대처방법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전에 카드를 쓰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예방 첫걸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는 권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이용 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를 증액할 것
-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만약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전화번도 등. 또는 카드 뒷면,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행위 등
-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부정사용 이후 이것이 입증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나 양도는 금물
-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했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회여행 중이라도 국내 가족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용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것
-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100% 공감하지만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용관리와 안전
안전을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신용관리를 생각하면 다소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 쓰는 카드는 바로 해지하라는 내용인데.
안 쓰는 카드는 장롱에 넣어서 보관를 하는 것이 신용에는 유리합니다. 오래 된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1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회비도 없기 때문에 안 쓰는 카드라고 해도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용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신용카드는 한도 대비 사용액이 과도하면 신용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도는 넉넉하게 해 두는 것이 신용에는 유리합니다.
대신 1일 사용액을 조정해두면 분실 도난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줄일 수 있고 만약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일이 생기면 바로 1일 이용한도를 풀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신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대처요령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