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정보 등록기준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등 세금 체납정보의 신용정보 등록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신용평점(점수,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인데 오늘 확인해 보는 내용인 세금 체납정보 등록기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울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도 추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천천히 읽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세나 지방세 혹은 관세 및 과태료를 연체했을 때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금체납정보 등록기준은?


세금체납 혹은 세금연체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세금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연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준이 되어야만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금중에서도 국세,지방세,관세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산재고용보혐료 체납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산재고용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산재고용보험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산재고용보험료의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참고로 국세징수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정보의 등록기준 금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세금) 체납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일단 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1년 이상 되어야만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3가지 중에 해당이 되면 대출을 연체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국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을 했다면 신용평가사에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국세 체납으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진행하면 그 정보가 공공기록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체납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을 때 해지는?


체납된 국세가 세무서에 납부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해제정보를 국세청으로 보내고,국세청이 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전송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신용정보조회서에 체납정보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집중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한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기까지 3~7일이 소요되니, 신용정보조회 후 해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이 기간을 참고하여 세무서나 국세청에 정보의 재전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방세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처리기간 때문에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관세는 관세청 등에 해지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정보 해지여부는

크레딧 포유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공공기록 정보의 삭제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면

연체된 세금을 완납하고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세금체납정보가 삭제되는 기간은?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갚지 않는다면 언제쯤 정보가 삭제될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 후 세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후에 자동해제가 됩니다.

세금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7년이 경과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삭제가 되어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남아 있게 됩니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뿐 체납 된 세금의 납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정보란?


세금을 체납했을 때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어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공정보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정보는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법원 또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말합니다. 대출이나 카드연체는 공공정보가 아닙니다.

세금체납,채무 불이행자,산재고용보험료 체납,신용회복지원정보 등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회복(워크아웃)이나 회생 및 파산 등은 모두 공공기록이고 신용평가회사에 들어가서 보면 공공기록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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