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에서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까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미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하나의 주택으로 동시에 이용이 가능 한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주택을 가지고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것이죠?
이유는 디딤돌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데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디딤돌대출을 최대 한도로 이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특례보금자리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노력이죠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디딤돌대출의 지원요건입니다.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2자녀가구는 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
- 디딤돌대출 한도-일반차주는 2억 5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3억원, 신혼 및 2자녀이상 가구는 4억원
일단 디딤돌대출 자격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자격도 되면 디딤돌대출을 한도 만큼 이용하고 추가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이 되면 은행에서 진행이 되는데 두 상품은 동일한 은행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22년 11월 29일에 시행된 따끈따끈한 신규 담보대출 상품으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이고 DTI나 LTV 산정 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경매로 낙찰을 받은 주택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격이 되면 이용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인정)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만 가능한데 매매계약서 대신에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이 있는 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