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유형과 수당

워라밸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일을 넘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해당 정책의 유형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임금,수당,휴일,휴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기 원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이 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전일제(정해진 근로시간내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차별이 없는 일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근로자의 지위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연한 근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업주의(기업)의 관점에서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 하는 경우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면서 임신 및 출산,육아도 병행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만 이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 시간이나 특정 기간에 업무 역량을 집중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직이나 결근,이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워라밸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키워라 워라밸[바로가기 링크]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각종 정보가 있는 사이트입니다.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


이 제도의 유형은 크게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채용형 시간선택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임신이나 육아,학업 또는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유가 해결되면(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허용하지 않으면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
  •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상황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서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고 할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이 더 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제외

단시간근로자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1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가 됩니다.

이 외에도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임금 및 수당,휴일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비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차별적 처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다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

▶시간선택제 일자리 휴게시간,휴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입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유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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